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의 일환으로 7월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사진)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요금감면 대상자 248만명 중 혜택을 받고 있는 감면자 수는 56만명(2018년 9월 기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요금감면 대상자 4명 중 3명이 이동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 요금감면액이 1만1000원임을 고려할 때 요금감면정책 시행 후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3만3000원을 지원받지 못한 것이다. 미감면자 전체를 고려하면 7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추혜선 의원은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합의된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며 "홍보 부족으로 인해 아직까지 대부분 기초연금수급자가 혜택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정부의 이통사 봐주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이통사의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안내문자도 정책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난 9월에서야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