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당국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10인을 고발 조치한 것과 관련해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명령에 불응했다고 하루 만에 형사고발까지 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며 직권남용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오른쪽)이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의협
최대집 의협 회장(오른쪽)이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의협
최대집 회장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공의 탄압은 부당한 일이다"라며 "정부의 이 같은 비도덕적인 행태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기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이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정부를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며 "개인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4대악 의료정책 반대 투쟁에는 범의료계가 함께 하고 있는만큼, 모든 책임은 의협 회장인 나에게 있다"며 "형사고발된 전공의 10명의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을 찾아 수도권 지역 병원 전공의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최 회장은 개인 페이스북에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단 한 사람의 회원이라도 피해를 입을 때에는 13만 전 의사가 무기한 총파업 돌입하겠다"라고 적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