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현장 합동감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삼표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 사고에 대한 현장 합동감식이 실시된다. 이번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산업안전보건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과 토목학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은 감식을 통해 안전관리 소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토사 붕괴 사고 현장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삼표산업 석재 채취장 토사 붕괴 사고 현장 /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또 마지막 실종자가 발견된 만큼 이번 붕괴사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채석장 붕괴사고 마지막 실종자인 천공기 기사 정모 씨가 발견됐다. 사고 발생 나흘만의 일이다. 경찰은 정 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산업계는 삼표산업의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것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등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삼표산업을 포함한 삼표 계열사에서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법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은 2019년부터 총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안 장관이 강하게 이야기한만큼 정도원 삼표 회장 등 오너일가의 처벌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