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로 비대면 성인인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류자판기와 담배자판기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법상 비대면 성인인증을 위해 신분증 여부 확인 신청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하고 도로교통법, 여권법 상 진위여부 확인 사유가 부재해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가 어려웠다. SK텔레콤은 이번 규제특례로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 대형 영화관과는 달리 독립영화 등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더브이엑스의 ‘소규모 영화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쓰리알코리아의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과제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밖에도 규제특례가 승인된 과제 목록은 ▲팬라인·삼익전자공업의 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실증특례)
▲ 창성시트의 투명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실증특례) ▲인터브리드의 전자빔 활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창문 옥외광고(실증특례) ▲한라대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의 자율주행 순찰로봇(실증특례) ▲케이더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임시허가) ▲국민은행 컨소시엄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에이앤씨랩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기반 원격 전원제어 시스템(임시허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임시허가) 등이다.
임시허가는 신속한 시장 출시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증특례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위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하는 제도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