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안면인식 기술로 비대면 성인인증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류자판기와 담배자판기 등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안면인식을 통해 성인만 구매 가능한 제품 구입과 특정 시설 출입시 성인 여부를 판단해주는 서비스의 임시허가가 승인됐다.

그동안 주민등록법상 비대면 성인인증을 위해 신분증 여부 확인 신청이 가능한지가 불분명하고 도로교통법, 여권법 상 진위여부 확인 사유가 부재해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가 어려웠다. SK텔레콤은 이번 규제특례로 AI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비대면 성인인증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 대형 영화관과는 달리 독립영화 등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더브이엑스의 ‘소규모 영화관’,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 쓰리알코리아의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 과제는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이 밖에도 규제특례가 승인된 과제 목록은 ▲팬라인·삼익전자공업의 디지털 공유간판 서비스(실증특례)
▲ 창성시트의 투명 LED 디스플레이 활용 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실증특례) ▲인터브리드의 전자빔 활용 스마트 디스플레이 창문 옥외광고(실증특례) ▲한라대산학협력단 컨소시엄의 자율주행 순찰로봇(실증특례) ▲케이더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임시허가) ▲국민은행 컨소시엄의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임시허가) ▲에이앤씨랩의 자동복구 누전차단기 기반 원격 전원제어 시스템(임시허가) ▲삼성전자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임시허가) 등이다.

임시허가는 신속한 시장 출시가 목적이기 때문에 사업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증특례는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시험·검증 등을 위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예하는 제도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