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문체부·과기부, 실무회의서 논의
메타버스는 ‘플랫폼’ 합의…게임요소에는 신중론

국무조정실과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가 네이버 제페토와 같은 게임 요소를 포함한 메타버스를 플랫폼이라고 정의했다. 다만 메타버스 내 게임 요소에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제페토 화면 갈무리
제페토 화면 갈무리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과 문체부, 과기정통부는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게임 요소가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관해 논의했다. 게임요소가 포함된 메타버스 플랫폼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게임물을 제공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두고 논의했다"며 "9월 중 회의를 더 진행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올해 7월 네이버 제페토에 게임물 등급분류 안내하며 논란을 초래했다. 당시 게임위는 게임물 등급분류를 안내하면서도 신청 기한은 정하지 않았다. 제페토가 게임인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것이 이유다. 게임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규정대로 안내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가 혼란스러워 하는 배경이다. 게임 요소를 포함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게임물로 보면 게임산업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메타버스 플랫폼에 가상자산 기반 경제시스템 적용이 어려워진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얻은 유·무형의 재화를 현금화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가상자산을 얻는 플레이투언(P2E) 게임이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한 이유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정부가 주력하는 미래 산업이다. 현 정부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메타버스 활성화를 내놓고 메타버스특별법까지 발의했다. 실제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이번 회의에서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 진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비게임 업계 역시 메타버스를 두고 "게임이 아니라 플랫폼이다"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메타버스를 두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다. 메타버스를 플랫폼이 아닌 게임으로 규정할 경우 각종 규제에 얽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메타버스 플랫폼 분류 관련 논의는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업종을 가리지 않고 메타버스 산업에 뛰어드는 기업이 많다보니 정부가 단기간에 결론을 내고 규제하려고 하진 않을 전망이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