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가명정보를 통신사의 유동인구 정보와 결합해 요식업체에 제공한다. 수혜 업체는 빅데이터 기반 판매전략을 수립해 매출을 늘린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과 새정부 국정과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더한 결과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 7층 회의실에서 제1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데이터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방안과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추진방향 등이 중점 논의됐다.

한덕수 국무총리 / 국무총리비서실
한덕수 국무총리 / 국무총리비서실
국가 데이터 정책 전반을 종합·심의하는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다. 공동간사로 과기정통부 장관과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이 있고, 정부위원 15명과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 15명 등 총 30명이 참여한다.

디지털 경제 시대의 원유로 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중심에 자리매김한 데이터와, 국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는 메타버스·자율주행 등 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13개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했다.

우선 공공·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 행정정보를 받아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관이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한정된 현행 마이데이터 규제가 개인정보의 활용 수요가 높은 통신‧의료 등 분야의 단체 등도 개인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융분야와 공공분야에만 한정해 전송요구가 가능했던 개인정보도 모든 분야에서 전송요구가 가능하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또 공공 결합전문기관만 자기가 보유한 가명정보와 타기관의 가명정보를 자체결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던 기존과 달리,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자기가 보유한 정보와 타기관의 정보를 자체결합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허용된다.

또 고정형 영상기기(CCTV 등)만을 규율하고 이동형(드론 등) 영상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은 부재한 현행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법적 정의가 신설된다. 이외에도 ▲개인정보 침해 과징금에 대한 명확한 제재기준 마련 ▲메타버스 신 규제체계 ▲마련자율주행로봇 보도 통행 허용 등 많은 부분이 바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소관 부처 책임 하에 13개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과제 이행상황을 끝까지 점검·관리하겠다"며 "신속한 규제 해소방안 수립·발표로 선제적 규제 개선 및 입법 공백 해소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