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경쟁위원회(CCI)가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 앱 마켓 구글플레이스토어의 ‘인앱결제 강제’를 문제로 삼았다. 인도경쟁위원회는 또 구글에 앱 개발자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도록 시정명령도 내렸다.

26일 외신에 따르면 인도 반독점조사기관인 CCI는 구글에 구글플레이스토어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1억1300만달러(약 1619억원)을 부과했다. 또 앱 개발자의 제3자 결제 서비스 사용을 허용하도록 명령했다.

CCI는 2020년 말부터 구글을 조사해 왔다. 그 결과 구글의 인앱결제(앱 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 의무화는 불공정행위라고 판단했다.

구글은 이번 과징금 부과로 인도에서 총 2억7500만달러(약 3906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CCI는 앞서 20일 구글에 모바일 기기 관련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1억6190만달러(약 2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구글 대변인은 "인도 개발자는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가 제공하는 기술·보안·소비자 보호·선택권·유연성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며 "우리는 사용자와 개발자에 계속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