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800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병합된 사건들까지 더하면 총 원고는 6만2000명쯤에 달한다.

재판부는 2일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소송 비용은 모두 소비자들이 부담토록 했다.

손상된 아이폰 모습 / 애플인사이더
손상된 아이폰 모습 / 애플인사이더
이 사건은 2017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일부 소비자가 아이폰 운영체제(iOS) 업데이트를 한 뒤 성능이 눈에 띄게 저하됐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면 소비자가 자연스럽게 신형 아이폰으로 교체할 것을 노리고 애플이 매출 증대를 위해 고의로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아이폰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변 온도 저하, 충전 불량 및 노후 문제로 갑자기 전원이 꺼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성능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새 제품 구매를 유도하려는 조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에 국내 소비자들는 2018년 3월 "문제의 업데이트를 설치해 아이폰 성능이 저하되는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1인당 2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애플을 상대로 소비자들의 집단소송이 잇따랐다.

애플은 2020년 3월 미국에서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3만400원)씩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합의금은 최대 5억달러(6000억원)로 추산됐다.

2020년 11월에는 같은 소송을 제기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등 미국 34개주에 총 1억13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칠레에서 당한 집단 소송에서는 2021년 4월 총 25억페소(38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