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내에 납부하는 법인세의 3배가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불공정 방식으로 국산 앱마켓 원스토어의 영업을 어렵게 만든 결과물이다. 게임사들과 불공정 계약을 맺은 뒤 원스토어에 입점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게임 출시를 막아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구글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점유율 분석 그래프 / 공정위
국내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점유율 분석 그래프 / 공정위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모바일 게임 매출 등에 매우 중요한 플레이스토어(구글 플레이) 1면 노출(피처링)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을 하는 과정에서 구글 플레이 독점 출시 조건을 달았다. 게임사들이 자유롭게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글은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이러한 행위를 지속했다. 이른바 3N(넷마블, 넥슨, 엔씨소프트) 등 대형게임사뿐 아니라 중소게임사까지 포함해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 불공정 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후발주자인 원스토어가 정상적으로 신규 게임을 유치하지 못했고, 직접 매출하락의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원스토어의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반경쟁행위로 구글은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지배력을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한 구글 엘엘씨, 구글 코리아, 구글 아시아 퍼시픽에 대해 4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모바일 게임사에게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 해외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타조건부 지원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구글 내부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그 운용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라고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구글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앱마켓 독점력을 강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의 일환으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경쟁 여건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앱마켓 시장의 독점화는 연관된 모바일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므로 의의가 크다.

구글코리아는 2021년 국내에 138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특히 구글의 알짜배기 사업으로 알려진 앱마켓 구글 플레이는 법인세를 국내에 한푼도 내지 않고 있다. ‘메인 서버가 위치한 국가에 세금을 낸다’는 과세규정 때문이다.

한국 구글 플레이 매출을 싱가포르 법인(구글아시아퍼시픽) 매출로 잡고 있는 구글은 해당 법인세도 싱가포르에 내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