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퀄컴 관련 1조원대 과징금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프랜드 확약을 어기고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 같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1조 300억원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시정명령 10개 중 4개는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