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퀄컴 관련 1조원대 과징금 조치에 대해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3월 2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2'가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란비아 전시장 내 퀄컴 부스를 찾은 참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 뉴스1
3월 2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2'가 열린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그란비아 전시장 내 퀄컴 부스를 찾은 참관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 뉴스1
휴대전화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보유하고 있는 퀄컴은 특허 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SEP를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프랜드(FRAND) 확약’을 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이 프랜드 확약을 어기고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1조 300억원을 부과했다. 퀄컴은 이 같은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1조 300억원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시정명령 10개 중 4개는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날 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