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원금이란 고객이 휴대전화를 개통 할 때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단말기 가격 중 일부를 프로모션 성격으로 할인해주는 지원금 제도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얼마씩 지원금을 제공하는지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동통신3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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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요금제에 가입을 하면 더 많은 금액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매달 비싼 비용을 내는 소비자를 판매자가 우대하는 형태다. 지원금은 약정보조금 개념이기에, 정해진 기간의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한다.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 규모는 반드시 공시 형태로 공개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다.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1항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항목을 보면, 이통사는 화요일과 금요일 공시지원금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이통사가 지급할 수 있는 공시지원금은 과거 상한액 제한이 있었지만, 2017년 10월부터 이 조항이 사라졌다.

휴대폰 판매점은 별도로 공시지원금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추가보조금을 공시지원금의 최대 30%까지 늘려야 한다는 법안도 제출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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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연 기자 jyho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