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웹툰이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을 자사 AI 학습에 무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네이버웹툰 이용약관에 공모전에 접수된 작품을 AI 개발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어서다. 네이버웹툰은 AI 학습 관련 논의조차 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2023 네이버웹툰 지상최대공모전X도전만화 포스터. / 네이버웹툰
2023 네이버웹툰 지상최대공모전X도전만화 포스터. / 네이버웹툰
24일 네이버웹툰 이용약관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은 약관 제16조에서 회원이 네이버웹툰 서비스에 게재한 콘텐츠를 네이버와 네이버웹툰의 기술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문제는 네이버가 도전만화나 지상최대공모전 등 웹툰 관련 공모전에 참여할 때 사용하는 플랫폼 ‘웹툰 크리에이터스(Webtoon Creator’s)’다. 크리에이터스는 올해 지상최대공모전에 처음 도입됐는데 네이버웹툰으로 회원가입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네이버웹툰이 공모전 출품작을 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네이버웹툰의 공모전에 참여하려면 크리에이터스에 작품을 올려야 한다. 크리에이터스에 작품을 올리려면 네이버웹툰의 회원이어야 한다. 네이버웹툰에 가입했더니 약관에 따라 네이버와 네이버웹툰이 출품작을 기술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를 사전에 방지할 조항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이버웹툰 약관은 또 기술 연구 목적 외 다른 방법으로 창작물을 이용할 때만 회원(창작자)의 사전동의를 얻게 규정했다. 이는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이 어디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 수 없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창작물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모른다는 점은 최근 영화감독계 등 창작자 단체에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네이버웹툰은 창작자의 저작권을 존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공모전 창작물은 AI 개발에 활용하고 있지 않다"며 "이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한 적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창작물을 활용하게 될 때 창작자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