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이 면직된 한상혁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김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뉴스1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했다. 방통위는 김효재·이상인·김현 상임위원 3인 체제가 됐다.

보통 위원장 자리가 비면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신하는데, 안형환 전 부위원장 퇴임 후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효재 위원은 3인의 상임위원 중 연장자다.

5기 방통위 위원장의 남은 직무를 대리하게 된 김효재 상임위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2020년 8월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선임됐으며 임기는 올해 8월 23일까지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