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증을 호주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캔버라 주재 한국대사관은 최근 호주 도로교통국(Austroads)이 '25세 이상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 한국인에 대한 호주 운전면허증 교환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 시행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을 보유한 25세 이상 한국인은 '운전면허 상호인정제도' 시행국가 국민과 같은 대우를 받게 돼 호주에서 별도의 운전면허증을 따지 않아도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행시기는 주별로 달라 애들레이드가 주도(主都)인 남부호주는 이미 시행 중이며, 캔버라가 소속된 수도준주(ACT)는 오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 유학생과 주재원이 많이 거주하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와 빅토리아주 등의 시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호주의 경우 운전면허 관련 행정권한은 6개 주 및 2개 자치주 교통당국이 갖고 있어, 호주 도로교통국이 권고를 하면 각 주에서 시행령을 만들어 시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캔버라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애초에는 양국간 운전면허 관련 협정을 추진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상호인정 협정 대신 일단 호주에서 먼저 한국 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이는 한호 관계의 급속한 발전과 그동안 우리 교민사회가 호주에서 모범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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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06/17 09:4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