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의 케이블TV를 향한 공세가 현대HCN으로 향했다. 현대HCN은 KT스카이라이프의 OTS 서비스가 자사 신호를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했고, KT스카이라이프는 무혐의 처분이 났다며 '스카이라이프 발목잡기'라고 반박했다.

 

스카이라이프는 “현대HCN이 지난 6월 아날로그 케이블방송 무단 제공 혐의로 스카이라이프의 영업대리점 대표를 고소한 것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또 “지난 8월, 현대HCN과 케이블TV협회는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난 사실을 숨기고 이를 일간지에 유포하며, 스카이라이프 발목잡기 행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현대HCN은 지난 6월 스카이라이프가 대구 북구소재 ○○아파트의 OTS 가입자에게 아날로그 케이블방송을 무단으로 제공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절도 ▷저작권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스카이라이프의 영업대리점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피의자가 현대HCN의 전기통신 소통을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거나, 절도 또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대HCN은 당시 대구지역에 앞서 부산지역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지만, 지난 7월말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종결된 바 있다.

 

스카이라이프 측은 이에 대해 "현대HCN과 케이블TV협회 측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언론매체에 자료를 제공하여, 스카이라이프가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도(盜)시청을 자행하고 있다고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으며, 케이블TV협회의 웹진인 <인사이드케이블>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독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스카이라이프는 또 현대HCN을 비롯한 일부 재벌 SO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언론에 허위사실을 게재토록 하는 등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대HCN 측의 의견은 달랐다. 현대HCN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가 도시청한 것은 맞다"며 "내부적으로 증빙자료가 있다. KT와 케이블TV의 신호가 다른데 신호기를 측정해 본 결과 KT 신호가 잡혔다. 이는 명백한 케이블TV 전파 도둑질"이라며 "다만 아파트 단지에 대규모로 도시청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해당 지역 지점장을 상대로 고소한 것인데 지점장이 시켰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로 종결된 것일 뿐"이라고 스카이라이프 쪽 주장을 일축했다.

 

또 다른 현대HCN 홍보팀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 무혐의 처리한 것은 방송신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경찰 쪽에서는 '절도'를 물건이 없어진 것인가, 아닌가로만 접근한다. 마찬가지로 방송 신호도 신호가 없어졌거나 훼손됐는가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유료 콘텐츠가 무단 도용된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다.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 도시청 건에 대해서 방통위 방송시장조사과에서 조사 중이이어서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KT와 케이블TV 업계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도시청' 사건의 결과가 밝혀진다면 어떤 식으로든 양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이상훈 기자 hifideli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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