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박철현] 웹툰전문기업 레진엔터테인먼트가 콘텐츠 불법 복제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자사 레진코믹스 유료 웹툰을 대거 불법 복제해 중국 모 포털사이트에 올린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레진코믹스 불법 복제 강력 대응
레진코믹스 불법 복제 강력 대응

해당 만화는 레진코믹스의 인기작인 <파트너스>, <괜찮은 관계>, <드러그 캔디> 등 모두 14편이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국내에서 모두 유료로 제공되는 해당 만화 대부분의 분량을 고스란히 그대로 올려놓았다.

이 같은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레진은 작가과 작품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레진은 평소 저작권 보호를 위해, 게재하는 웹툰에 대해 불법 복제 추적 기술을 탑재하고 있다. 레진은 이를 통해 해당 복제물 파일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국내에서 불법 복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레진은 이에 따라 최근 국내 검찰에 관련 내용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해당 불법복제물에 대한 게재 중단을 위해 법원에 이에 필요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레진은 이와 별개로 해당 불법 유포 혐의자에 대한 피해 보상 소송도 함께 제기할 방침이다.

서현철 레진엔터테인먼트 PD는 “작가들이 공들여 만든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지켜져야 콘텐츠 시장이 더 발전할 수 있기에, 이번 사태 해결 및 유사 사례 근절을 위해 레진의 시스템과 자원을 적극 가용할 것”이라며 “이번 불법 복제 대응과 저작권 보호 활동을 통해, 국내 웹툰 시장이 한 차례 더 다져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레진은 이번 같은 악의적 불법 유포자들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 하면서도 독자들이 단순 리뷰용이나 공유 목적으로 SNS 등에 레진코믹스 웹툰의 일부 장면을 올리는 것은 이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