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웹툰 불법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밤토끼는 미국에 서버를 두고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로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43세·프로그래머)씨를 지난 15일에 붙잡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42세)씨와 C(34세)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42세)씨와 E(34세)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불법으로 유료 웹툰을 무료로 유통했던 밤토끼 검거. / IT조선 DB
불법으로 유료 웹툰을 무료로 유통했던 밤토끼 검거. / IT조선 DB
◇ 한달 방문자만 3500만명...불법 웹툰 유통 밤토끼 검거

밤토끼는 한 달 평균 3500만명이 접속하는 사이트로 방문자 수 기준으로 국내 웹사이트 13위에 해당되는 트래픽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올해 1월경부터 내사에 착수해 최근 A씨를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일체를 압수했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A씨는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든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인천에 테스트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고, 신작 웹툰 사용자 입맛에 맞게 인기도와 주제, 횟수 등으로 웹툰을 게시해 인기를 끌었다.

밤토끼 검거 사건 개요도. / 부산경찰청 제공
밤토끼 검거 사건 개요도. / 부산경찰청 제공
밤토끼가 인기를 끌고 입소문이 번지면서 배너광고 한 개에 월 200만원이던 도박사이트 광고료가 월 1000만원으로 치솟았고, 사이트 운영 규모가 커지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캄보디아에 있던 D, E 씨를 끌어들여 공동 운영하기도 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수익금 문제로 A씨와 D씨·E씨(지명수배)간 다툼이 발생해 동업 관계를 정리했고 국내에 있는 B씨와 C씨를 종업원으로 영입해 매월 200만원을 지급하면서 B씨에게는 서버관리 역할을, C씨에게는 웹툰 모니터링 및 업로드를 시켜 검거될 때까지 운영했다.

◇ 해외 메신저 이용 대포폰까지...웹툰 업계 피해 심각

검거된 A 씨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른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 범행에 이용했다.

밤토끼 검거 사건 개요도. / 부산경찰청 제공
밤토끼 검거 사건 개요도. / 부산경찰청 제공
또한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꾸며 수사망을 피해갔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만 썼다.

경찰은 압수 수색과정에서 A씨 차 안에 있던 1억2000만원과 미화 2만달러(2100만원)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 화폐인 리플 31만개(취득 당시 4억3000만원 상당)를 지급 정지했다.

한편, 웹툰 업계는 밤토끼의 불법 웹툰으로 큰 피해를 입어왔다. 업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웹툰시장은 7240억원대 이상의 규모로, A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2400억원대의 피해를 입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웹툰 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 탑툰, 레진, 투믹스 등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적극적인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웹툰과 같은 저작물을 인터넷에 무단으로 유포하면 유포자인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를 받아 시청하는 이용자들도 처벌될 수 있다"며 "불법 웹툰 이용자에 대한 저작권 준수 홍보를 위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네이버 웹툰과 협업해 해당 사이트 첫 화면에 경고성 홍보 웹툰을 제작·게시해 저작권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사이트를 완전폐쇄, 동종 유사사이트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