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는 앞으로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발생한 코인을 상장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임직원은 자사 플랫폼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5월 가상자산 범정부 협의체를 열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허위로 자산을 입력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 제한 기준에 대한 업무지침 등을 한달 안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거래 제한에 두 가지 예외를 인정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위해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가상자산을 원화로 교환해 세금으로 납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거래가 허용된다. 블록체인 이용료인 전송수수료(gas fee)를 가상자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