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코로나19 치료제 연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해 회사 주가를 띄운 혐의로 고소된 일양약품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 한 가운데 회사 측은 연구 결과와 다르게 허위 공표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일양약품 음성 백신 공장 전경. / 일양약품
일양약품 음성 백신 공장 전경. / 일양약품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일양약품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일양약품은 2020년 3월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를 코로나 환자에게 투여해 보니 대조군과 비교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70% 감소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이 공개되자 2만원을 밑돌던 일양약품 주가가 2020년 7월 장중 한때 10만원을 돌파하는 등 5배 넘는 폭등을 기록했다. 이후 일양약품 경영진이 주식을 대거 매각한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주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우선 경찰은 일양약품이 투자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슈펙트의 코로나 치료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진행된 고려대 교수의 임상시험 연구결과를 왜곡해 유포했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조사된 경찰조사에 따르면 연구를 진행했던 교수도 경찰 조사에서 연구 보고서와 일양약품의 보도자료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양약품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없다"며 "고려대학교 연구 결과를 다르게 보도한 사실이 없음을 수사 기관을 통해 소명했다"고 밝혔다.

일양약품 관계자는 "일양약품은 국민건강 증대와 보건향상을 위해 ‘약물재창출’ 및 신물질 개발에 관한 다각적인 임상과 실험을 이어 가고 있다"며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 아무런 실험과 조치가 없었다면 제약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일일 것이다"고 호소했다.

김동명 기자 simal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