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르면 12월 둘째 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저작권법 개정안은 이중 지불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정치권과 관련업계 간 갈등만 증폭돼 왔다. 업계는 개정안 통과로 업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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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7일 문체위 법안소위 논의 유력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가 12월 7일을 전후해 예정된 가운데 저작권법 개정안 상정이 유력시된다. 이를 위해 여야는 11월 30일쯤 간사 합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플랫폼이 영상 창작자에게 수익 일정 부분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가 서로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두 개정안은 영상물 저작자가 제작사 등 타인에게 IP를 양도했을 때도 콘텐츠를 최종 제공하는 방송사, 극장, OTT 등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유정주 의원실 관계자는 "창작자들이 액수와 상관없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점을 인식하게 해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라며 "대신 OTT 등 업계가 해외에 진출할 때 이를 도울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거나 법을 개정하는 등 다른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미 스페인, 아르헨티나, 프랑스, 이탈리아는 이런 방식으로 보상금을 준다"고 덧붙였다.

제작사 vs 창작자 갈등 부추겨

개정안은 넷플릭스가 자사 오리지널 ‘오징어게임’ IP를 독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발의됐다. 넷플릭스가 콘텐츠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사에 별도의 수익을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이 공론화되면서다. 여야가 비슷한 법안을 내놓은 만큼 통과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저작권법 개정안은 논란에 휩싸인 상태라는 점에서 법안 통과후 후폭풍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콘텐츠 업계는 사적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도한 영상물 제작비용 상승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우려의 의견을 낸다. 또 원활한 이용과 투자 회수를 위해 마련된 영상 저작물 특례조항 취지에도 반한다고 지적한다. 이 외에도 영상 저작물 제작 투자가 위축되고 제작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OTT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도 아니고 국내 OTT는 모두 적자를 내는데 적자 기업에 추가보상금을 주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추가보상금을 언제 얼마만큼 줘야 하는지, 준다면 저작권으로 이익을 냈을 때 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영화감독조합 등은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OTT와 같은 이용자들이 저작권법 제54조를 악용해 창작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맺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작권법 제54조에 따르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등록돼 공시된 저작물이라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그 변동 사항을 또다시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그 권리(대항력)를 주장할 수 없다.

추가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은 "문화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창작자들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문화, 경제 수준과 국격에 맞는 저작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영화감독조합 관계자는 "봉준호, 박찬욱 감독도 영화 IP를 제작사에 귀속시킨다"며 "대다수 영화감독이 영화 흥행에 보상을 직접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IP를 보유할 수 없다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보상 청구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