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이통3사에 법 위반 사례 중 역대 두번째로 많은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거짓 정보를 통한 국민 기만이 핵심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비롯해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SK텔레콤이 168억 2900만원, KT가 139억 3100만원, LG유플러스가 28억 50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 등이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이브리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 이브리프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 지원 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이 공정위가 지적한 이통3사의 과장광고 사례다. 공정위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최고속도는 최대 2.7Gbps, KT는 2.5Gbps, LG유플러스는 2.1Gbps였다.

또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U+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 등 경쟁사 대비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빠르다고 근거 없는 광고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이통3사 5G 서비스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은 국민 기만이라는 것이다.

또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5G 과장광고 등 국민 기만 행위를 한 이통3사에 33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168억 2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KT(139억 3100만원), LG유플러스(28억 5000만원) 순이다. 그래프 속 숫자 단위는 억원. / IT조선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5G 과장광고 등 국민 기만 행위를 한 이통3사에 336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168억 2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KT(139억 3100만원), LG유플러스(28억 5000만원) 순이다. 그래프 속 숫자 단위는 억원. / IT조선
이번 제재는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다. 공정위는 통신 서비스의 필수재적 성격과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고려해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사업자가 행정지도에 따라 광고를 했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을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한 광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 측은 공정위 제재에 대해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이지만,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와 LG유플러스 측은 공정위 의결서를 송부 받은 후 소송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