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그간의 울분을 토했다.

1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 박재욱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포함된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해 이용하는 서비스로, VCNC가 쏘카에서 빌린 승합차를 운전자와 함께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18년 서비스 출시 이후 택시업계의 반발로 불법 논란의 중심에 서게됐고, 검찰은 타다를 여객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판단해 2019년 이재웅 전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 뉴스1
이재웅 전 쏘카 대표. / 뉴스1
법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다고 본 재판부는 타다가 승합차 렌트 서비스가 맞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1심 대부분을 인용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기사 알선과 관련해선 "당시 시행되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에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대여하는 경우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IT 기술이 적용된 앱을 통해 거래가 이뤄졌을 뿐, 기존에도 기사 알선을 포함한 렌터카 사업은 이뤄져 왔다"고 덧붙였다.

이재웅 전 대표는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지만 안타깝다"며 "4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의 싸움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지만 그 사이 혁신이 두려운 기득권의 편에 선 정치인들은 법을 바꿔서 혁신을 주저 앉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께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이동의 선택을 반겼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이동의 약자가 됐다"며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 앉힌 사람들은 여전히 기득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의 혁신은 멈췄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의 편익을 증가시키는 혁신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계속돼야 한다"며 "우리 모두 머리를 맞대고 혁신이 좀 더 빠르게 넓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혁신에 따라 변한 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고 혹시라도 그 혁신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