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이 오는 21일 출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또 다른 떡밥이 아니냐는 의견과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전자신문 버즈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KT는 구형 모델인 아이폰 3G를 초기 모델로 출시하며 단말기 수량은 2만 5천대인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매를 기다리던 많은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 일부 매장에 걸린 아이폰 예약 가입 안내 >

현재는 모든 홍보용 플랭카드를 철수시키라는 지시가 나와 잠시 모습을 감추었지만, 일부 휴대폰 매장에서는 아이폰의 예약 가입을 받는다는 안내 문구가 며칠 간 게시되어 왔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장시간 기다려온 만큼 신형 모델인 3GS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 것과 달리 구형 모델인 3G가 우선 판매되기에 불만도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단말기 구매 조건도 예상했던 것처럼 부담스럽기만 하다. 아이폰이 스마트폰인 만큼 별도의 의무 요금제를 가입해야 하는데, 버즈의 보도에는 최소 월 6만 7천원 수준(단말기 할부금+무선인터넷 요금제) 을 납입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예상했던 내용이지만, 실제 구입을 희망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조건임에 틀림없다.

매달 무선 인터넷을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소비자 1인당 매달 6만 7천원씩 지출한다면 24개월간 납입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 160만 8천원이다. Wi-Fi가 무기인 아이폰을 굳이 통신사 망을 이용해 가며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폰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500MB 수준의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차라리 별도의 의무 약정 없이 원가에 단말기를 판매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 의무 약정을 걸면 어떨까?

물론 구매 판단은 소비자가 하는 것이므로, 구입에 따른 조건은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으면 된다.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지만, 만약 공개된 내용처럼 고객의 선택권이 없다면 아이폰의 성공도 장담할 수 만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나와 이진 기자 miffy@dana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