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네오위즈게임즈와 게임홀딩스간의 법정공방에서 게임홀딩스의 손을 들어줬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22부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네오위즈게임즈가 게임홀딩스에 747억5498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1년 가까이 진행된 사건으로 지난 2007년 네오위즈게임즈가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 게임온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다.

 

네오위즈게임즈와 게임홀딩스는 2007년 공동으로 일본 게임업체 ‘게임온’을 인수했으며 이후 게임홀딩스가 게임온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는 풋백옵션을 행사했지만, 네오위즈게임즈가 이를 거부하게 되면서 소송이 벌어졌었다.

 

현재 네오위즈게임즈 측은 "소송 건에 대해 추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IT조선 박철현 기자 pc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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