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 LG전자의 가전제품 가격 담합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446억 47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양사는 2008년 ~ 2009년에 걸쳐 전자동 / 드럼 세탁기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 유지를 공모해 제품 출하가격 인상,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 축소를 결정했다. 또한, 양사는 같은 기간 텔레비전도 출고가 인상, 장려금 축소를 통해 제품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삼성전자 / LG전자는 PC 및 노트북 역시 신제품 출시 가격 및 가격 인상 여부 담합을 통해 판매 가격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제품들은 모두 할인점, 양판점, 직영점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어서 소비자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이후에도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담합 행위를 적발,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T조선 차주경 기자 reinerr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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