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로 인터넷상 음악 다운로드 서비스를 한 업체가 아이튠스(iTunes) 플랫폼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경제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이 50%의 지분을 보유한 `사이트사운드 테크놀로지'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인터넷상 동영상 및 오디오 전송과 관련한 특허 3개를 확보했다.

 

FT는 자사가 입수한 서류는 사이트사운드가 이 특허들을 취득할 당시, 그리고 이후 2003년 아이튠스 론치에 이르는 수년 동안 애플 중역들과 서신을 주고받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월트디즈니의 전(前) 최고기술책임자(CTO) 아트 헤어 등이 창업한 사이트사운드는 1995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에서 음악 다운로드 판매를 시작했고 4년 후에는 인터넷에서 영화 파일을 처음 판매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사이트사운드는 이들 특허를 확보했을 당시 자사의 다운로드 서비스에 애플의 운영체제를 포함하고 싶어서 애플과 접촉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후 애플은 `사운드 잼(Sound Jam)'이라는 디지털 인코딩 시스템에 대한 특허들을 확보한 이후 2003년 아이튠스를 론칭했다.

 

아이튠스는 서비스 개시 이후 음악 다운로드 100억회(누적 기준)를 넘어섰다.

 

애플은 특허 침해 주장을 부인하면서 사이트사운드에 특허 침해 맞고소를 제기했다.

 

사이트사운드는 지난 10년 중 대부분을 자사의 특허를 주장하는데 보냈다. 최근에는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 업체인 냅스터가 특허 침해 주장은 부당하다고 제기한 맞소송에서 오랜 시간이 소요된 `재검증'에서 승리했다.

 

이는 애플을 상대로 한 특허 침해 소송의 길을 열었다는 뜻이다.

 

맥더모트 윌 앤드 에머리 특허 전문 법무법인의 야르 차이코브스키 변호사는 "재검증에서 성공한 특허들의 경우 법정에서 무력화하는 건 종종 훨씬 어렵다"고 말했다.

 

jungw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