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카카오톡 차단 상대를 찾을 수 있다며 인터넷에 가짜 컴퓨터 프로그램을 올려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사기 및 주민등록법 위반)로 고등학생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A군의 범행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웹하드 사이트 업체 사장 B(45)씨를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에 '카카오톡에서 자신을 차단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며 가짜 컴퓨터 프로그램인 일명 '배신자톡'을 게재,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3천287명으로부터 총 4천2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하순 온라인 악기쇼핑몰에서 180만원짜리 기타를 주문한 뒤 1만8천원만 송금하고 결제시스템을 해킹, 정상입금된 것처럼 꾸며 2개 업체로부터 시가 850만원 상당의 기타 3개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B씨로부터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회원을 1명 유치할 때마다 1만~1만5천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A군이 용돈을 벌기위해 중학생 때 웹하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터득한 해킹기술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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