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렌트카 사고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 피해 2162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가 31.2%(674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처리가 된 경우에도 렌트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면책금을 청구한 피해 사례는 28.3%(611건)이었으며, 렌트 요금 환급을 거부한 피해 사례도 20.3%(43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행을 목적으로 렌트 차량 이용이 늘면서 2008년부터 렌트 차량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는 전년 대비 112.1%(351건) 증가해 664건의 피해가 접수된데 이어 금년에도 6월 말까지 514건의 피해가 접수되는 등 렌트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할 것 ▲보험에 가입된 차량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것 ▲보험처리 시 면책금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차량 외관 손상 또는 기능에 이상이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이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내용을 반드시 명기할 것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트카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 및 수리기간 동안 발생된 휴차 보상금 등을 전액 부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홍효정 기자 hong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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