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킨라빈스와 나뚜루 등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식품정보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TV가 서울 시내 아이스크림 전문점 7곳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매장 2곳이 영양 및 재료명 표시를 전혀 게시하지 않고 있었으며 2곳은 영양 표시ㆍ원산지 표시ㆍ알레르기 유발 성분표시 가운데 일부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매장 한 곳은 영양 및 재료명 표시를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직원 출구 뒤쪽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식품정보 표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가공식품’으로 분류되는 빙과류와 달리 ‘조리식품’으로 분류되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의 제품은 식품정보 표시 의무대상에서 면제돼 왔다. 제품이 완제품 형태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성분표시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아이스크림을 단순히 매장을 통해 판매한다는 이유로 식품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 또한 지난 2009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해 관계당국에 시정을 요구한 바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아이스크림을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시켜 성분 표시 의무 대상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직영점 및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4개 업체에 한해 식품정보 표시를 의무화하는 바람에 ‘하겐다즈’와 ‘콜드스톤’처럼 흔히 알려진 대부분의 아이스크림 전문점들이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 4개 업체들 마저도 의무를 잘 지키고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돼 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새로운 영업자의 경우 교육이 조금 안됐거나 표시를 해야 하는데 안 붙이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경우에는 본사에 통보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시 의무 대상이 지나치게 협소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이스크림은 가공제품이 아니라 조리식품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성분 표시나 영양표시를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박지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차장은 “아이스크림 전문점에서 파는 제품이 조리식품이라고 해도 결국 소비자들이 먹을 때는 똑같은 아이스크림으로 인식되는 만큼, 제품에 대한 원재료나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을 일반 가공 빙과류같이 확실하게 표시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TV 김다영 기자 (www.ctvkorea.com)

[ 출처 : 소비자TV http://www.ctv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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