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법적 근거없는 주장"

 

애플은 삼성전자가 배심원 평결을 근거로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난 갤럭시 탭 10.1 판매금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애플이 요청한 8개의 서로 다른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 판매금지 조치에 대한 법원 심의에 앞서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연방판사에게 제출했다고 씨넷(Cnet)이 3일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요청한 8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에 대한 심리를 12월 6일 청문회에서 다루겠다고 밝힌 반면 삼성전자 갤럭시 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의 해제 여부는 본인의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면 이달 20일에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애플은 삼성의 판매금지 해제 요청이 먼저 결정된다면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며 양사의 요청을 동시에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배심원들이 평결을 통해 갤럭시 탭 10.1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함에 따라 6월 26일에 내려졌던 판매금지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애플의 주장은 갤럭시 탭 10.1의 판매금지 해제를 늦추려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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