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5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김승조, 이하 항우연), KT 스카이라이프(대표 문재철)와 ‘위성영상 활용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그동안 정부가 제한적으로 활용했던 위성 영상을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방송콘텐츠 제작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항우연은 현재 운용 중인 지구 정밀관측용 저궤도 위성인 다목적 실용위성 2·3호의 풀HD급 위성 영상을 방송콘텐츠로 시범 제작하기 위해 KT스카이라이프에 제공하고, KT스카이라이프는 자연지형 위주의 고해상도 영상 약 250여 장을 활용해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를 주제로 방송 콘텐츠를 제작해 6월중 ‘휴채널(채널26번)’을 통해 송출한다.

 

미래부는 항우연과 KT스카이라이프가 협력해 제작한 방송 콘텐츠를 교육용 CD로 만들어 저소득층 아동 대상 지역 공부방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해외 판매를 추진한다.

 

이상목 미래부 제1차관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대표 성과인 위성 영상과 ICT의 대표 서비스인 방송이 결합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냈다"며 "이번 협약이 우주 개발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우주 산업화를 촉진시키는 비타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3자가 맺은 양해각서 원문.

 

위성영상을 활용한 방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MOU)

미래창조과학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주)케이티스카이라이프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케이티스카이라이프는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과 방송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상호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업무제휴 양해각서(이하 ‘본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양해각서는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과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이하 ‘스카이라이프’)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보유한 위성사진을 활용한 방송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과 유통 등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 사업제휴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협력 범위 및 내용)본 양해각서에 의해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

  1. 항우연이 보유한 위성사진의 제공

  2. 항우연이 보유한 위성사진을 활용한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3. 항우연이 보유한 위성사진을 활용한 방송 프로그램의 공급, 활용 및 수익 창출을 위한 협력

  4. 우주산업 및 방송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시너지가 기대되는 기타 비즈니스 모델의 모색과 협력

 

제3조 (시범서비스 시행)

  1. 각 당사자는 아래와 같은 시범서비스를 추진하는데 합의한다.

  2. 시범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

    가. 동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항우연은 무상으로 위성사진을 스카이라이프에 제공하고, 스카이라이프는 동 사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자체 비용으로 제작, 방영한다.

    나. 동 프로그램제작을 위한 항우연과 스카이라이프 간 세부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다.

 

제4조 (유효기간) 본 양해각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별도 합의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비밀유지)

  1. 각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상대 당사자가 대외비로 표시하여 제공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2. 각 당사자는 법원, 또는 규제기관 및 당국으로부터 법령에 근거하여 상대 당사자가 대외비로 표시하여 제공한 정보에 대하여 제공 내지 공개를 요구 받은 경우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제공 내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당사자는 이러한 요구를 받은 즉시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효력) 본 양해각서는 제5조(비밀유지)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당사자들을 구속하지 않는다.

 

제7조 (계약권리 및 의무의 양도)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의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할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각 당사자는 본 양해각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의 성실 및 호혜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해 결정할 것을 약속하며, 양해각서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양해각서 3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의 대표자가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6월 5일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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