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자 출국금지 조치’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청해진해운 오너를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지검과 검, 경합동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세월호를 운행하는 청해진해운의 최대 주주인 유모씨 등 2명과 청해진해운 김한식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검, 경 합동수사본부와 검찰의 출국금지 대상은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해진해운은 조선업체인 천해지가 소유하고 있다. 천해지는 1980년대 한강 유람선을 운영했던 주식회사 세모의 조선사업부를 인수해 만든 회사다. 천해지는 다시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지배를 받는 구조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청해진해운과 건강식품 판매업체 등 7개 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다.

 

검찰은 유씨 일가가 청해진해운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운항을 지시했거나 위법o탈법적인 객실 증축, 화물 과적, 선장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미흡 등에 관여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사고와 관련, 무리한 운항이나 승객 구호의무 불이행 등 '안전 불감증'이 사고의 큰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보고 선박회사와 선주 등 오너의 경영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 (사진=연합뉴스)

 

<IT조선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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