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전선 최전방 GOP 총기 난사 사건을 일으키고 무장한 채 탈영한 임모 병장이 군과 대치 상황에서 자살을 시도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군은 임 병장 체포 과정에 대해 “임 병장과 7~8m 떨어진 거리에서 부모와 형이 투항을 권유했으며, 임 병장은 ‘나가면 사형당하는 것 아니냐’고 물은 것으로 봐서는 뒷일을 걱정하는 것 같았다”고 설명했다.

 

임 병장이 물었던 것처럼 생포된 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인 임병장은 사형일까?

 

군형법상 총기 난사 무장 탈영병인 임병장에 대한 사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군 형법 제59조는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무장탈영 이후 도주하다 자신을 추적해온 소대장에게도 총상을 입혔기 때문에 중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상황으로 본다면 사형에 해당하겠지만, 지난 1998년 이후 사형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만큼 임 병장은 무기징역으로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작전상황 설명하는 군 관계자
육군 8군단 정훈공보참모 노재천 대령이 23일 고성군청 회의실에서 취재진에 임모 병장 생포에 대한 상황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IT조선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