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김남규] 정부와 새누리당은 연말정산과 관련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거세지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5월 안에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는 등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출산공제 부활과 독신근로자, 노후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5월 중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3월 말까지 결과를 분석할 것"이라며 "소득구간의 세부담 증감 및 형평성을 고려해 세부담이 적정화되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은 이날 당정 회의에서는 다자녀 가구 세액공제 변경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으고, 자녀세액공제를 1인당 15만 원, 3인 이상 2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된 출산·입양공제 대신 출생·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논란이 된 출산공제도 다시 부활시킬 예정이다. 특히 다가구 근로자보다 독신 근로자가 세제혜택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세액공제(12만 원)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보험료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고,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김남규 기자 ngk@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