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현재 운영하는 천리안 후속위성으로 정부가 개발 중인 정지궤도복합위성 2A호(기상관측위성)와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해양·환경관측위성)의 발사를 위해 프랑스 아리안스페이스사와 발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미래부와 항우연은 지난 2018년, 2019년 각각 발사예정인 정지궤도복합위성 2A호, 2B호 2기의 발사업체 선정을 위해 응찰한 아리안스페이스(프랑스), 스페이스-X(미국)의 가격 및 기술경쟁력에 대한 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프랑스의 아리안스페이스사가 선정돼 사업을 위한 개발부처 합동의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9일 최종 승인했다.
이에 오는 13일 항우연에서 아리안스페이스사 부사장과 항우연 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계약체결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많은 발사경험과 높은 성공률 등 발사신뢰도로 선정된 아리안스페이스사의 '아리안 5ECA' 발사체는 2단 액체로켓으로서 길이는 52m, 무게는 777톤에 달하고, 정지궤도에는 9.6톤의 위성까지 발사할 수 있어 보통 한 번에 2개의 위성 발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아리안 5ECA 발사체는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47회 발사 중 첫 발사를 제외한 46회의 발사를 연속 성공해 97.9%의 발사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6월 천리안위성을 발사한 발사체와 동일한 발사체다.
아리안스페이스사는 우리나라의 ▲우리별 1호 ▲우리별 2호 ▲무궁화위성 3호 ▲무궁화위성 6호 ▲천리안위성 등을 발사한 경험이 있으며, 발사장은 남미의 프랑스령 기아나의 꾸루에 있는 기아나우주센터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