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현재 운영하는 천리안 후속위성으로 정부가 개발 중인 정지궤도복합위성 2A호(기상관측위성)와 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해양·환경관측위성)의 발사를 위해 프랑스 아리안스페이스사와 발사용역 계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미지=미래부
이미지=미래부

 

미래부와 항우연은 지난 2018년, 2019년 각각 발사예정인 정지궤도복합위성 2A호, 2B호 2기의 발사업체 선정을 위해 응찰한 아리안스페이스(프랑스), 스페이스-X(미국)의 가격 및 기술경쟁력에 대한 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프랑스의 아리안스페이스사가 선정돼 사업을 위한 개발부처 합동의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9일 최종 승인했다.

이에 오는 13일 항우연에서 아리안스페이스사 부사장과 항우연 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계약체결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많은 발사경험과 높은 성공률 등 발사신뢰도로 선정된 아리안스페이스사의 '아리안 5ECA' 발사체는 2단 액체로켓으로서 길이는 52m, 무게는 777톤에 달하고, 정지궤도에는 9.6톤의 위성까지 발사할 수 있어 보통 한 번에 2개의 위성 발사가 가능하다.

아울러 아리안 5ECA 발사체는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총 47회 발사 중 첫 발사를 제외한 46회의 발사를 연속 성공해 97.9%의 발사성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2010년 6월 천리안위성을 발사한 발사체와 동일한 발사체다.

아리안스페이스사는 우리나라의 ▲우리별 1호 ▲우리별 2호 ▲무궁화위성 3호 ▲무궁화위성 6호 ▲천리안위성 등을 발사한 경험이 있으며, 발사장은 남미의 프랑스령 기아나의 꾸루에 있는 기아나우주센터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