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최재필]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공영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 법인인 '주식회사 공영홈쇼핑'에 승인장을 교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미지=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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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공영홈쇼핑'은 지난 1월 외부 기관ㆍ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으며, 3월에 법인 설립과 자본금(800억원) 납입을 완료했다. 아울러 오는 7월 1일 방송 개시를 위해 준비 중에 있다.

미래부는 '주식회사 공영홈쇼핑'의 공영성 확보를 위해 ▲3년으로의 승인기간 단축 ▲승인기간 내 주식 처분 금지 ▲판매수수료율 제한(3년간 23%, 그 이후 20% 이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의 승인조건을 부과했으며, 이들 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최재필 기자  jpchoi@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