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유진상]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전문 소프트웨어기업 육성을 위해 10억 원 이상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서는 분석·설계와 개발을 분할해 발주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유승희 의원
유승희 의원


이번 개정안은 분할발주를 통해 발주자와 개발자가 상호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소프트웨어사업을 명확하게 계량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재작업에 따른 인력낭비와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더 낮은 가격으로 더 좋은 품질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 측의 설명이다. 특히 더 전문화된 소프트웨어기업 육성을 통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경우 요구수준을 세부 기능단위로 계량화해 실제 업무량을 명확히 산출하고 이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소프트웨어 제작을 위한 요구사항이 모호하게 주어져 개발사업을 수주 받은 개발사가 계약 내용에도 없는 추가적인 ‘재작업’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가 수시로 발생해 왔다.

소프트웨어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획 및 기초설계에 해당하는 ‘요구·분석’단계에서 발주 내용이 구체화되어야 하는 데, 상세하게 내용이 파악되지 못한 채로 세부설계 및 개발에 관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요구사항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확한 설계 도면도 없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다보면 개발내용이 수시로 바뀌는 것은 물론, 개발 이후에도 기약없이 유지보수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불합리하고 주먹구구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분석·설계사업과 개발사업을 분할해 발주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유승희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은 영세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사위기에 몰려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내 소프트웨어기업들이 전문화를 통해 고부가,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