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정치연]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2.0 디젤 2WD' 연비 과다표시에 대해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싼타페 구매자 11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현대차 연비 과다표시에 관한 시정조치를 면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현대차 싼타페 (사진=현대차)
현대차 싼타페 (사진=현대차)
 

국토부는 지난해 '2013년 자동차 연비 자기인증 적합조사'를 통해 싼타페 2.0 디젤 2WD의 복합연비가 13.2㎞/ℓ로 현대차가 표시한 제원연비 14.4㎞/ℓ보다 약 8.3% 낮게 조사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현대차는 '연비 과다 표시가 구 자동차관리법(올해 1월 개정)에 따라 경미한 결함이라 공개는 하되 시정조치는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시정조치 면제를 신청했다.

국토부는 이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실을 공개하도록 했으나, 시정조치는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싼타페 구매자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게 됐다.

정치연 기자 chi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