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주도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 사업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IPTV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시 필수적 가중, 추가적 가중·감경 사유 등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미지=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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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IPTV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은 해당연도 수신료, 광고, 협찬, 프로그램 판매,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 서비스 매출액과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을 기반으로 산정된다. 또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해 기준 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 금액이 붙는 '필수적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사업자의 위반행위 기간에 따라 가중되는 비율은 ▲2개월 이내일 때 '0%' ▲2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일 때 '기준금액의 10%' ▲6개월 초과 1년 이내일 때 '기준금액의 20%' ▲1년 초과 2년 이내일 때 '기준금액의 30%' ▲2년 초과일 때 '기준금액의 50%'다.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 비율은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가 ▲3회 이상일 때 '기준금액의 20%' ▲4회 이상일 때 '기준금액의 40%' ▲5회 이상일 때 기준금액의 50%'다.

방통위 조사과정에서 법 위반 주도 사업자가 발견되거나, 고의·과실 여부, 조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된다. 예컨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불리한 이용요금 또는 조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주도했을 경우 과징금의 30% 이내에서 가중 금액이 붙는다.

반면,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거나 과실에 의한 위반이 드러났을 경우 과징금의 20~30%를 감경받을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고시 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쳐 6월 중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재필 기자 mobilechoi@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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