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부로부터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부회장. / 조선일보DB
이재용 부회장. / 조선일보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30분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을 포함한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 5명의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구체적으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가지다.

재판부는 "정치와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으로 판단된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