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에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고 판정했다.

. / 삼성디스플레이 제공
. / 삼성디스플레이 제공
산업부는 30일 열린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디스플레이 전문위원회에서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천안·아산1·아산2 등 4개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을 포함하는지를 심의했다.

전문위는 회의 직후 “검토 결과 삼성디스플레이 작업환경 보고서가 국가 핵심기술을 일부 포함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8세대(2500×2200㎜) 이상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 LCD) 패널 설계·공정·제조·구동 기술과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했다.

전문위는 2008~2017년 삼성디스플레이 기흥·천안·아산1·아산2 공장 작업환경 보고서에 두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했다.

전문위는 “보고서 측정 위치도에 매우 상세한 설비 배치도, 설비명, 공정명, 공정별 화학물질 공급 업체, 화학물질명 등이 포함돼 외부 유출 시 경쟁 업체의 공장 설치 및 생산성 향상에 활용될 수 있다"며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 장소에 기재된 라인, 층, 공정 정보를 조합하면 공정 레이아웃을 유추할 수 있고, 특정 공정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명 등을 통해 공정 노하우와 제조 방법을 도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전문위의 이번 검토 결과를 향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본안 소송 등에서 증거 자료로 제출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탕정 공장에서 3년간 근무한 뒤 림프암 판정을 받은 노동자 요청에 따라 2007~2008년 작업환경 측정결과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공개하기로 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3월 27일 정보공개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