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수영복 등 의류 관련 인터넷 쇼핑이 증가하면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는 매년 구매자와 판매자 간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품목 중 하나다.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최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서 가장 많은 19.7%가 의류 관련 사건으로 집계됐다. 의류 다음으로는 가방 등 잡화(8.7%)와 가전제품(8.6%) 관련 분쟁이 많았다.

2017년 전자거래 분쟁조정 상담 중 전화상담을 통해 이뤄진 분쟁 유형.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2017년 전자거래 분쟁조정 상담 중 전화상담을 통해 이뤄진 분쟁 유형. / 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
의류 관련 전자거래 분쟁을 사전 예방하려면 구매자는 제품 설명이나 사진을 최대한 상세하게 제공하는 쇼핑몰을 이용하는 게 좋다. 제품 정보를 통해 소재 특성, 치수 등이 구매 용도에 맞는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구매 전 줄자 등으로 자신의 신체 치수를 미리 측정해 보고 그에 맞는 옷을 구매하면 치수 착오로 인한 반품이나 교환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또 구매자는 쇼핑몰이 제시하는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속옷이나 수영복의 경우 판매자가 위생·오염 등 사유로 반품이 어렵다고 공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매 전 제품 설명뿐 아니라 반품 및 교환·배송정보, 기타 유의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쇼핑몰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위생상의 사유로 ‘수영복에 부착된 위생 테이프를 제거한 경우’ 등 반품 불가 조건을 사전에 알린 경우 반품을 거부할 수 있다. 반면, 수영복이란 품목 자체를 무조건 반품 불가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반품 불가 조건이 있는 상품의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전에 알려야 한다. 상품 색상·치수 등 구매자 필수 선택 정보에 반품 불가 상품 확인란을 추가하거나, 장바구니의 상품을 결제 단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품 불가 동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충분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거래에서 반품 등의 분쟁이 발생했다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정민 인터넷진흥원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최근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 등 모바일 거래 환경의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인터넷 쇼핑을 편리하게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며 “인터넷 쇼핑 구매자는 구매 시 관련 유의사항, 반품 및 교환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는 구매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품 관련 필요 사항을 성실히 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