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4일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그 시행령(15조의2)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입점업체 영업 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한 백화점·대형 마트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된 백화점·대형 마트는 임차료 100% 혹은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낸다.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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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률은 영업시간 단축 요구에 관한 내용도 포함한다. 입점업체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형 유통업체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면, 유통업체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18일부터 개정 대규모유통업법(30조 제4항)을 통해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한다. 대형 유통업체가 입점업체의 서면 실태조사 자료 제출을 방해할 경우 최대 1억원, 임원과 종업원에게는 각각 1000만원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