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관련 산업계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새로운 국제질병분류(ICD)에 게임장애를 정신건강질환으로 등재를 예고한 것을 이유로 앞으로 질병분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WHO에서 최종적으로 게임장애를 질병화하는 것으로 확정하면 이를 바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사행산업 사업자들은 전년도 순매출의 0.5%를 도박 예방치유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사행성과 중독성이 크므로 그만큼 책임을 지우는 건데 게임업체도 마찬가지라고 본다"며 "게임사들에게 게임중독 예방금을 부과해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WHO가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한 국제질병분류 11차개정(ICD-11)안을 이유를 들며 게임중독도 질병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WHO가 게임장애를 국제질병에 포함시킴으로서 중독 논란은 마무리가 된 것 같다"면서 "게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에 감춰진 사행성과 중독성 문제들을 게임사들이 애써 외면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을 분명히 했다. 이미 게임사들이 기부금을 통해 운영되는 게임문화재단에서 게임과몰입힐링센터 사업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사들이 과거 사회적 소통이 부족해 부정적 인식이 커진 걸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시민 단체와 학부모단체 등과 합의하며 문제를 풀어갈 것"이라며 "게임사들이 매출의 50% 이상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고, 사회공헌 활동도 계속 늘려가고 있다"고 밝혔다.
강 협회장은 "게임 과몰입으로 인해 일상에 지장을 받거나 학업에 문제가 있으면 이를 치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의견을 듣겠다"면서 "사행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고 해서 (게임이) 사행산업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게임사들이 자율기구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제는 이미 박 장관이 ICD-11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혀, WHO 게임장애 질병코드 등재가 확정된다면 게임 산업을 압박하는 강도 역시 더욱 거세게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공식 질병·사인 분류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WHO 국제질병분류를 참고해 관계 기관인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도록 돼 있다.
만약 최도자 의원의 주장대로 연 매출 0.35%를 건강증진 부담금으로 내야되면 국내 게임사 전체 연매출 10조원으로 계산했을때 350억원을 내야된다.
이와 관련해 게임 업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증진 부담금을 내는 것외에 게임을 이미 사행성으로 보는 정치권 시선과 발언에 대해 지적하고 산업의 부정적 인식으로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학계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고, 게임의 질병코드화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게임장애에 대한 정의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질병으로 분류하면 혼란을 가중 시킬 수 있다"면서 "게임을 직업(프로게이머)으로 하는 시대에서 정치권 시선대로 게임이 사행사업이면 그들은 사행성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게임을 부정적 인식으로 보는 시선이 확산되면 국내 게임 산업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편,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게임중독 예방 건강증진 부담금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터넷 게임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도 유사하다. 손인춘 전 의원은 2013년 게임업체의 매출 1%를 게임중독 치유기금 명목으로 걷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으며 논란이 됐다. 당시 이 법안은 찬반 여론을 일으켰고,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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