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에 반도체 및 모바일 기기 분야에서 반독점 조사와 소송 등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재계와 미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현지시각) 텍사스 동부연방지법은 대만 IT 업체인 사이위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이위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활용해 스크린을 제어하는 입력 장치인 `3D 포인팅 디바이스`와 동작 방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며 삼성전자의 작동 원리에 대해 "알고리즘을 포함해 6개 부문에서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 조선일보DB
삼성전자. / 조선일보DB
미국 특허법 284조는 징벌성 배상 조항을 담고 있는데, 특허 침해에 대해 고지를 받거나 경영진이 인지하고도 대응하지 않았을 때 최대 3배 이상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이위는 갤럭시S6, S7, 노트5, 탭S2까지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외에도 주력인 반도체·스마트폰 등에서 여러 국가와 기업 등으로부터 견제를 받고 있다. 특히 여러 특허를 보유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 등으로부터 집중 소송을 받고 있다.

미국 특허관리전문업체인 유니록은 삼성전자에 지난해에만 4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4월에는 미국의 데이터 암호화 기업인 PACid가 삼성전자에 생체 인증 관련 소송도 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인 비트마이크로도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중국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반독점 조사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3사를 상대로 한 조사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