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업비트는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사안은 업비트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서비스 오픈일은 10월 24일), 약 3개월간 있었던 일부 거래에 관한 것으로 그 이후부터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며 "검찰 발표와 같은 취지의 가장매매(자전거래), 허수주문(유동성공급) 또는 사기적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임직원이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업비트 로고. / 업비트 제공
업비트 로고. / 업비트 제공
업비트는 회사 보유 자산으로 거래를 한 적은 있지만, 이득을 취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인 계정 역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업비트는 "서비스 오픈 초기에 거래 시장 안정화를 위해 회사 법인 계정으로 유동성을 공급했다"며 "해당 기간은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해당 법인 계정은 출금 기능이 없으며 KRW(원화 포인트) 및 암호화폐를 시스템 상에서 입력하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업비트는 "법인 계정의 특성상 회사에서 이미 보유 중인 회사 현금과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거래였기 때문에 외부에서 해당 법인 계정으로 입금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그 절차를 생략하였다"며 "유동성 공급은 회사 보유 실물 자산 내에서만 이루어 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업비트는 자전거래는 인정하면서도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당시 총 거래량의 3%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업비트는 "거래소 오픈 초기에 거래량이 적은 코인 등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간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부 거래소 가격을 참고하여 표시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기술적인 방법으로 자전 거래의 방식을 활용했다"며 "이 때 사용한 것은 엄격하게 분리 관리된 법인 계정이며, 시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업비트 운영업체인 두나무의 임직원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거래가 호황인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254조원의 허수 주문을 냈다. 또한, 이들은 실제 보유하지 않은 암호화폐를 전산망에 허위로 등록한 뒤 투자자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는 카카오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카카오의 두나무 지분율은 22.3%다. 이석우 전 카카오 공동대표가 두나무 대표직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