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통약자 버스 승차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고시개정안을 27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은 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버스번호·교통약자 유형을 입력하면 운전기사에게 교통약자의 대기상황을 알려 출입문 개방, 도착 알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 개발·보급을 촉진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