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교통약자 버스 승차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고시개정안을 27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교통약자 승차지원시스템은 버스 정류소에 설치된 단말기에 버스번호·교통약자 유형을 입력하면 운전기사에게 교통약자의 대기상황을 알려 출입문 개방, 도착 알림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교통약자 승차지원 시스템 인포그래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교통약자 승차지원 시스템 인포그래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시각장애인 보행안전을 위한 신호등 음성안내 주파수 중 활용되지 않고 있는 주파수는 교통약자 승차지원 시스템용으로 전환된다. 버스가 1∼2개 정거장 이전에 미리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출력기준을 개선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교통약자 버스승차 지원시스템 개발·보급을 촉진해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나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