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얼굴 인식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한 것이 개인정보 침해라는 주장에 미국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시카고 지방법원은 30일(이하 현지시각) 구글이 생체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는 소송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없다"고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두 명의 일리노이주 주민이 2016년 3월 제기했다. 이들은 구글 포토 서비스가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한 것이 일리노이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글 포토는 업로드된 이용자의 사진을 분석해 이용자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친구 얼굴을 자동으로 모아 보여주는 기능(Group similar faces)을 제공한다.

9to5구글 화면 갈무리
9to5구글 화면 갈무리
IT전문 매체 9to5구글에 따르면 원고는 구글이 사용 권한을 별도 요청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글이 이용자 생체 정보를 저장 후 임의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일리노이 주는 생체 인식 데이터가 남용되면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BIPA·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을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원고는 또한 구글이 포토 서비스의 영향을 받은 수십만 명의 일리노이주 주민들에게 총 500만 달러(약 55억원)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법을 한 번 위반할 때마다 주민들에게 5000만 달러(약 556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미국 통신사 로이터에 따르면 구글 측은 이에 포토 서비스를 이용해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기 때문에 원고가 피해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