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5월부터 방송평가에 돌입한다.
2018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로 총 158개 사업자(367개 방송국)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방송법 제31조제1항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눠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4월 중순부터 방송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는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통위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며,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TV, 종편PP 등 40%)로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