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5월부터 방송평가에 돌입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DB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DB
방통위는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를 위한 ‘2018년도 방송평가’ 실시 내용을 담은 2018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2018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로 총 158개 사업자(367개 방송국)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방송법 제31조제1항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눠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방통위는 이날 의결된 기본계획에 따라 4월 중순부터 방송사업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5월부터는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을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통위의 의결을 거쳐 12월에 공표할 예정이며,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TV, 종편PP 등 40%)로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