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지난 3일 갤럭시S10 5G 가입자에게 적용한 공시지원금을 5일 전격 올렸다.. SK텔레콤도 이에 맞서 지원금을 올렸다.

규제기관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법 위반이라며 SK텔레콤에 과태료 100만원 부과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왜 그럴까.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DB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 IT조선DB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제4조 1항을 보면, 통신사업자는 공시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최소 7일 이상 변경 없이 유지해야 한다. SK텔레콤은 개통일인 5일 0시 지원금을 공시한 후 당일 금액을 변경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개통일 공시한 내용을 바꾼 SK텔레콤은 단통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7일 이상 변경·유지 조항은 정식 개통일 이후 적용되기 때문에 예약 판매기간인 3일 이후 공시지원금을 변경한 LG유플러스의 경우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가 5일 갤럭시S10 5G 파격적인 공시지원금 정책을 펼치자 초기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맞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LG유플러스는 3일 갤럭시 S10 5G 사전예약 기간 중 요금제별 11만2000~19만3000원의 지원금을 공시한 후 이틀 뒤인 5일 요금제별 지원금을 30만8000~47만5000원으로 변경했다.

SK텔레콤은 5일 0시 기준 갤럭시S10 5G 요금제별 지원금을 13만4000~22만원을 공시했지만, LG유플러스가 지원금을 높인 것을 파악한 후 32만~54만6000원으로 지원금을 변경했다.

SK텔레콤 한 관계자는 "이미 예약판매에 들어간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갑작스럽게 지원금을 변경해 우리도 대응했는데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을 단통법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시지원금 상향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시정명령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